"기술분쟁 조속한 해결"…중기부, 지방법원과 조정 연계
"기술분쟁 조속한 해결"…중기부, 지방법원과 조정 연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2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 등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맺어왔다. 이달 광주지방법원을 끝으로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중기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 아래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소송 대비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라는 평가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법원연계형 75%·법원연계형 외 접수 46.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남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