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언덕길에서 화물차로 친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전날 내린 비로 미끄러워진 노면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했고 부모와 다른 형제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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