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입장문 “피해자 아닌 조직에 초점 … 사건 본질 외면”
지난 2020년 충북경실련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가 부당 해고를 당한 활동가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충북여성·시민단체가 반발 입장문을 냈다.
충북여성연대는 18일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충북경실련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중앙경실련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피해자가 아닌 조직에 중심을 두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법리적 해석의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여성연대는 직장 내 성희롱을 조직과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알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도 입장문에서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피해자 지지 모임에 나선 모든 이들에게 지난 4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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