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나눠먹기식 폐해 비판
국힘 김태순 후보등록제 발의
부정적 의견 많아 통과 미지수
교황선출 방식의 폐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규칙 개정에 나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순 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은 지난 12일 `의장단 후보등록제 채택, 일부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 개정안에는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의장단 출마를 원하는 의원이 사전 후보등록을 마치고 정견 발표를 한 뒤 본회의장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선출하는 것이 후보 등록제다.
지금까지 청주시의회 의장은 교황선출 방식으로 뽑았다.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의원이 후보 자격이 있으며 전체 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뽑는 식이다.
과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그래도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최종 투표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당이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를 내정하면 소수당이 이를 존중,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투표 절차를 거쳐 의장으로 선출하는 관례가 반복됐다.
다수당 소속 의원 과반의 지지만 얻으면 의장이 되기 때문에 당내 세 확보 과정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등 나눠먹기식 배분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매번 의장단 선출 때마다 후보 등록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후보등록제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장단에 입후보하고 정견 발표나 정책 토론회 등을 정례화해 시민들로부터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순 의원은 “더 이상 의장직 자리가 다선 의원이나 연장자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적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후보 등록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의회 운영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 운영위 위원 10명 중 5명만 조례 발의에 서명했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등록제를 하더라도 당에서 후보를 1명 내면 현재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청주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19석, 무소속 1석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은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분위기여서 운영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국 기초의회 226곳 가운데 후보등록제를 도입한 의회는 56곳이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의회를 제외한 10개 시·군의회가 모두 교황선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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