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올해 상반기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 배우자 32명을 확인했다. 대상자들은 유공자의 사망 후 배우자복지수당 등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관련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군은 해당 사례를 확인하고 읍면에 관련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은 관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총 780명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감면혜택, 생활편의 지원, 시설 이용요금 경감 등을 안내했다. /금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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