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약 15%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액수는 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합동영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더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운행정지로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한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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