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군의회 본회의 통과
예산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드론 영농 교육 및 홍보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 제공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과학영농 추진으로 생산성 제고는 물론 젊은 농업인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며 “드론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고 드론 영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농약 및 비료 등의 종류, 살포량, 수확시기, 재배품종 결정 등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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