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지난해 오송참사 당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의 한 도로 경사면 산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충북경찰청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국도 25호선 도로 옆 산 비탈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청주에선 시간당 30㎜의 비가 쏟아졌다. 이 비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쳤고,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한 1대가 토사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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