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3일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학교 환경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충북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학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학교당 100만~500만원의 환경교육 운영비를 받는다.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주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학교에는 규모별로 500만~600만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 61곳을 탄소중립 실천 학교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별로는 `2050 학교 탄소중립 실천단'을 꾸려 교육기관, 단위 학교 연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 없는 회의 등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와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기반의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확대해 지구적으로 바라보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충북학교환경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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