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수·민경부씨 행자부장관 표창
조익수·민경부씨 행자부장관 표창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7.10.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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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업무평가서 수상… 옥천군도 우수

옥천군청 조익수 담당(52·지방시설 6급)과 지적공사 옥천군지사 민경부 차장(51·기술직 3급)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옥천군도 전국 군단위 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실적을 쌓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제한규정에 묶여 분할이 불가능한 2인 이상 공유토지를 간단한 절차만으로 분할해 줘 소유권 행사때는 불편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령이다.

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해 분할개시 결정 72필지, 분할 68필지, 토지 표시변경 22필지 등 162필지를 등기촉탁함으로써 목표량의 2배를 달성했다.

장관표창을 받은 조 담당은 당초 목표량 42필지를 초과한 68필지의 공유토지를 분할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공유토지 분할과 지적공부 정리를 마치고 건축부서에 내역을 통지해 건축물 대장을 정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적공사 민 차장도 지적측량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특례법이 실효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

박종섭 옥천부군수는 오는 25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열리는 2007 지적민원 공무원 워크숍에 참가해 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 조익수 담당
▲ 민경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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