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체육협의장 선출 놓고 갈등
홍성군, 생활체육협의장 선출 놓고 갈등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7.10.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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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선거권 박탈·감사 출입저지 등 구설
지난달 28일 치러진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이하 생체협) 선출에 체육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홍성군 생체협은 홍성군 체육회 이사들로 구성돼 생체협 본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지난 5월부터 회장임기가 만료되어 파행 운영되어 오다 이날 회장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김기천 부회장과 전 의회의장 한기권씨(54)가 경선을 벌여 김 전 부회장이 2표차로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서 한씨는 명문에도 없는 선거권이 박탈되는가하면 지난 8월 등록한 승마협회장조차 투표권을 주지 않아 낙선했다는 주장이다.

생체협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홍성군 체육회 이사들이 주축이 된 임원명단을 충남생체협에 보고한 근거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성군으로부터 체육회부회장 임명을 받은 생체협 당연직 이사인데도 임명이 늦었다는 이유로 선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사 변동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홍성군생체협의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선거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감사의 출입을 저지해 참석지 못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투표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대회를 유치한 생체협 산하 승마협회를 졸속 승인해 놓고 정식인준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홍성군 생체협 규약 제10조 2항에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은 생체협과 관련 아무런 권리와 이사의 자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 생체협 관계자는 "관례상 연말에 1회 정도 총회 자료 등을 보고받고 있으나 홍성군생체협으로부터 선거와 관련된 아무런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총회자료를 받는 즉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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