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취재 후 뒤늦은 배치통보서 확인 절차 착수
주택공사 부실관리 우려 … 적격여부 재검토 지적
속보=청주시의 한 민간아파트 소방감리자 선정에 특혜 의혹(본보 5월 4일자·8일자 3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선정된 업체의 입찰참여 자격 문제와 사업수행에 의문을 들어 적격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감리자 입찰 자격에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점은 업무중첩도, 즉 다른 현장과 감리자의 중복배치 여부인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 감리자가 중복배치라는 비판이다.
이는 입찰 실격 처리 사유에 해당해 탈락 업체들이 납득할 만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제5조 `용역실적자료 제출 등' 조항에는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감리업체가 소방감리원을 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소방서장은 배치통보서에 기재된 감리원의 성명과 자격증 번호·등급, 감리현장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현장 감리원의 업무중첩도의 판단 기준은 소방서장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이전의 배치통보서에 기재된 배치 기간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해서부소방서는 문제가 된 A업체의 김해 아파트 현장의 감리원 배치통보서에 기재된 감리원 B씨의 배치기간을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주시는 김해서부소방서에 접수된 배치통보서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엉뚱하게도 A업체가 실적 평가용으로 제출한 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를 근거로 A업체 감리원의 업무중첩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수행현황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를 근거로 A업체 감리원 B씨의 김해 현장 배치기간 종료가 2024년 1월이어서 청주 현장 첫 배치일인 2024년 3월14일과 배치기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수행현황 확인서는 업무중첩도 판단과는 무관할 뿐더러 이해 당사자인 감리업체가 직접 배치기간을 확인 신청서에 기재하고 협회는 이를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하기때문에 사실 여부을 확인해 주는 문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소방서에 제출한 배치통보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탈락 업체들의 거듭된 이의 제기에도 청주시는 김해서부소방서에 감리원 B씨의 배치기간 사실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 업체 감싸기 의혹도 커졌다.
위의 같은 법 10조2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 등' 조항에는 `시·도지사는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내용 또는 행정제재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충청타임즈 취재가 시작되자 청주시는 김해서부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배치통보서에 기재된 B씨의 김해 현장 배치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탈락 업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주시는 소방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와 계약기간 등을 중복배치의 판단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의 논리라면 감리원 중복배치가 예상되는 기간(2024년 3월14일~12월)에는 김해나 청주 현장 중 어느 한 곳은 감리자 부재로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하게 관리될 우려가 지적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공사에 상주감리자를 두도록 한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탈락 업체들이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주시가 뒤늦게 김해서부소방서에 배치통보서 확인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해 중복배치 여부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형모·이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