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3월부터 군민 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하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최대 2000만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전보험은 총사업비 7800만 원을 편성해 전년도 대비 보장항목 4종(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을 추가 확대해 시행한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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