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대립
법사위 계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대립
  • 김태욱 기자
  • 승인 2022.12.21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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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본회의 직행 추진 … 28일 전체회의 주목
정부, 쌀 소비 ↓ … 의무화 땐 공급과잉 심화 우려
2030년엔 재정부담 1조4000억까지 늘어 날 것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농민단체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운회(9월 15일), 안건조정위원회(10월 12일), 전체회의(10월 19일)를 차례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9일로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농해수위 재적의원(19명) 5분의 3이상이 찬성이면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일 기세다. 현재 의석분포대로라면 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이럴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고,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론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민주당 개정안 배경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량을 3%이상 초과해 생산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이상 하락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게 골자다.

민주당은 현행법에 시장격리 발동 기준이 분명하게 법제화돼 있음에도 정부가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시장격리를 차일피일 미루다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로 인해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결국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해년마다 시장격리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식량안보차원에서라도 쌀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놓고 있다.



#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쌀 소비는 계속 감소하는데 반해 격리 의무화가 도입되면 쌀 생산 감소폭은 축소되거나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해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부담이 내년 7692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이면 1조404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을 유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에 시행되던 논활용직불제를 개편한 것으로, 벼 대신 밀·콩·가루쌀을 재배할 경우 ㏊당 최대 2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식이 아닌 산업용으로 쓰이는 `가루쌀 재배 확대'도 식량자급률 제고와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태욱기자

ktwr824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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