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상속녀·전직 대통령 혼외자’ 사칭 수억 뜯은 50대 女 징역 10월 선고
‘재벌가 상속녀·전직 대통령 혼외자’ 사칭 수억 뜯은 50대 女 징역 10월 선고
  • 김태욱 기자
  • 승인 2022.12.1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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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재벌가의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으로 소개해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도우미 B씨에 투자금 명목 등으로 2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 그는 자신을 재벌가 상속녀로 전직 대통령 혼외자라 사칭하며 “평창동계올림픽 펀드 투자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B씨를 속여 거액을 편취.

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김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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