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취소 약속후 강행 '두얼굴'
건립 취소 약속후 강행 '두얼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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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허가취소 집단민원 제기 등 강력 반발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8번지에 P영농법인의 유기농 축사 건립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P영농법인은 대지 2608에 건축면적 1076의 축사건립을 위해 시로부터 지난 5월10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산정리 주민들은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받기전까지 축사건립에 대해 전면 취소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농번기를 이용해 일사천리로 축사허가를 받았다"며 "마을 최상류에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냄새 나는 축사건립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없다"며 허가취소를 주장했다.

또 "마을 한가운데 건축되는 축사로 인해 들끓는 파리, 모기떼에 시달리는 것은 주민들 몫이다"며 "사업주 자신은 산정리에서 살지 않으면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에게만 전가하는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7월18일 주민 4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20일 주민대표들이 시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등 집단반발 하고 있다.

P영농법인 관계자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인근 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민원해결을 위해 축사 신축이전을 P영농법인에 권고할 수 있으나 축사를 짓지 못하면 사업주가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행강제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사업주와 협의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P영농법인이 산정리에 추진중인 유기농축사 건립은 전체 사업비 1억3300백만원 중 국·도·시비가 1억600만원, 자비 2700만원으로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P영농법인은 아산지역에 유기농축사 5개 건립을 추진하면서 국·도·시비 8억여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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