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보령시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또는 임신부이다.
지원금액은 다자녀가정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10만원, 임신부는 연간 10만원이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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