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주차 경고 … 온라인서 협박죄 성립 의견분분
섬뜩한 주차 경고 … 온라인서 협박죄 성립 의견분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4.11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가 한 남성으로부터 받은 쪽지 내용. /보배드림 갈무리 제공
글쓴이가 한 남성으로부터 받은 쪽지 내용. /보배드림 갈무리 제공

○…“주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 한번 다녀왔어요. 저에 대한 도전은 죽음, 비참함 뿐입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글을 올린 글쓴이는 주말마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농가주택을 찾았다가 살인 전과자라는 이웃에게 섬뜩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

청주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협박죄 성립이 될 것 같다”며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마디.

한 변호사는 “실제로 (죽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주차하지 말라는 표현을 과격하게 한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귀뜸.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