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보령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보령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으로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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