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무원·개발공사 임직원 공공개발지 투기여부 조사 착수
충북도 공무원·개발공사 임직원 공공개발지 투기여부 조사 착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3.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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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3곳 관련 부서 가족 포함 1천여명 토지거래 확인
개인정보 동의후 국토부에 의뢰 … 불법 적발땐 고발 조치
개발공사도 넥스트폴리스·인곡산단 자체조사 진행 예정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모습. /충청타임즈DB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모습. /충청타임즈DB

 

속보=충북도가 도내 공공개발사업 관련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사전투기 의혹 파문<본보 3월 9일·10일자 2면 보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이번주부터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이하 넥스트폴리스)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오송3산단),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인곡산단) 등 도와 관련된 산단 3곳 개발과 관련한 투기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광범위한 투기행위가 이뤄진 이곳에서 공무원이나 도 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 직원이 투기행위자로 포함됐을 개연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넥스트폴리스와 인곡산단 개발을 맡아 진행하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76명)과 오송3산단 조성 사업 관련 부서인 도청 바이오산업국(47명)과 경제통상국(100명) 소속 공무원이다.

도는 이들 산단 입지가 공식 발표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인원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번주부터 대상자로부터 각각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토지거래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투기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넥스트폴리스는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서쪽지역인 정상·정하·정북·사천동 일원 189만1574㎡가 사업예정지다.

오송3산단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대 10.2㎢에 조성된다.

두 곳 모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복합산업단지로 추진되면서 투기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립식 패널로 지은 속칭 벌집(보상을 노린 투기형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가하면 수도권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이 자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토지에 나무를 심는 행위도 버젓이 행해졌다.

이 같은 투기행위는 넥스트폴리스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8월 22일, 오송3산단은 2017년 9월 2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시점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인곡산단은 2017년 12월 입지가 발표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넥스트폴리스 등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도 넥스트폴리스와 인곡산단내 임직원들의 투기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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