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콜센터 직원들'과 관련된 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담긴 이 기사는 다른 기사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지만 기사 본문 끝에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경제일간지 N기자는 처음 기사를 올릴 당시 비닐을 뒤집어쓴 콜센터 직원 사진을 올렸지만, 뒤늦게 한국이 아닌 중국 콜센터 사진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N기자는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를 보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문제를 짚고자 쓴 기사인데 사진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몹시 부끄러운 기사가 됐다”고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N기자는 “댓글로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 기사에 다시 첨부한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잘 확인하겠다”며 “비판하는 댓글 하나하나 잘 읽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N기자의 글을 보고 놀란 것은 기사에 대한 정정은 물론 기사 본문에 이런 내용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 의견도 수렴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자의적 취재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사건관계인, 검사나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및 고검장과 지검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보를 판단하는 주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취재 제한이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기자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취재하는 데 제약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기사 작성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오보가 나오는 사례가 허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오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보가 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젊은 시절엔 오보를 쓰고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취재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취재원에게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한 뒤 기사 수정 요구만 피해가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대 후반 이후 연륜이 쌓이면서 오보에 대한 정정 요청을 기꺼이 수용하고, 기자 자존심과 오보 정정을 동일시하지 않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반면 극히 일부의 사례이지만 오보를 쓴 기자가 취재원에게 되레 화를 내고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물론 기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오보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명백한 오보인데도 불구하고 기사 정정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요즘 시대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보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것보다는 오보 정정을 거절하는 것이 더 부끄럽다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현대HCN충북방송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