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비접촉체온계를 활용한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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