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현직 경찰 간부 등 무마시도 사실도 확인 기사화
충청타임즈 언론 탄압 … 광고중단·취재거부·구독중지 등
대법, `정자법 위반' 벌금 800만원·추징금 2천만원 확정
충청타임즈는 2017년 6월 구본영 천안시장이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단독 보도했다. 2개월여의 취재를 통해 구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박모씨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파장은 컸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진상 규명을 천안시장에게 촉구하고 시의회는 채용비리 조사특위 구성안을 발의했다.
이 상황에서 천안시와 현직 경찰 간부 등이 채용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 한 사실도 확인해 기사화했다.
이후 구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특위 구성이 무산되고 경찰에서도 인지 수사를 외면,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같은 해 9월 8일 민주당 당원 안성훈씨가 충청타임즈 보도 기사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구 시장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는 채용 비리 의혹을 보도한 충청타임즈를 겨냥해 언론 탄압에 나섰다. 9월 17일 왜곡된 보도를 한 충청타임즈에 대해 `광고 중단', `취재 거부', `구독 중지', `보도자료 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단행한다는 내용의 천안시장 명의의 공문을 충청타임즈 대표 앞으로 송부했다. 건국 이후 사상 초유의 행정 행위를 통한 언론 탄압 사례인 이 조치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천안아산경실련이 지난해 8월 27일 `충청타임즈에 대한 천안시의 언론 탄압행위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행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해 현재 대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미진했던 수사는 2018년 3월 5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의 기자회견으로 반전을 맞게 됐다.
김 전 부회장은 “구 시장이 직원 채용비리를 지시했고,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폭로했다. 충청타임즈의 의혹 보도가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김 전 부회장은 2000만원을 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부회장 직을 받은 사실도 토해냈다.
경찰은 한 달 간 수사 끝에 직권남용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구 시장을 구속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등 3개 로펌을 포함, 총 13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구 시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사흘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수사 보강을 거쳐 구 시장을 5월 4일 기소했다.
애초 구속 당시 적용한 수뢰와 직권남용(채용비리)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게 검찰로서는 `신의 한 수'가 됐다. 구 시장 측이 조사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2000만원을 뇌물로 여기지 않을 경우를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우려대로 1, 2심 재판부는 2000만원을 뇌물로 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돌려줬으니 뇌물이 아니고 돈을 받고 감투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구 시장이) 돈을 받고 천안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준 것은 매관매직이나 다름없으나 선거에서 유권자가 천안시장으로 뽑아줬으니 1심의 양형은 적당하다'는 `궤변'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구 시장도 정치자금법의 벽은 넘지 못했다. 충청타임즈의 첫 보도 후 2년 5개월 1일 만인 14일 결국 고개를 떨어뜨려야 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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