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5곳 관리 강화 … 대기질 개선 기대
충북 205곳 관리 강화 … 대기질 개선 기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6.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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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발표
대규모 배출사업장 '통합허가제' 전환... 환경부 직접관리
측정값 조작땐 즉각 조업정지 처분·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충북지역 2017년 한해에만 허위기록부 1만건 작성 적발
측정업소 위법행위 근절·배출량 통계 신뢰성 회복 등 주목
첨부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첨부용.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속보=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다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본보 6월 26일자 1면 보도)는 즉각 퇴출되고 배출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과 대행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책은 기업의 부실한 환경관리 행태를 개선하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사업장 관리 제도개선과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 전면 개편, 촘촘한 감시 시행 등 3대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허가제란 물과 대기 등 분야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충북지역에서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1종과 2종 업소 205개소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충북지역 대기배출 신고업소는 1종(연간 배출량 80톤 이상) 71개소, 2종(20톤 이상 80톤 미만) 134개소, 3종(10톤 이상 20톤 미만) 125개소, 4종(2톤 이상 10톤 미만) 1110개소, 5종(2톤 미만) 2163개소 등 총 3603개소다.
환경부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이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은 권역별 대기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권역 내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할당량 이내로만 배출이 허용된다.
또 오염물질 측정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이른바 `갑을 관계'를 없애기 위해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한다.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 조작 시 즉각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확인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타 업체에 재위탁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측정 인력이 거짓 성적서를 발급하면 1년간 자격 정지를 받게 된다.
충북도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은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1만 건에 육박하는 허위기록부를 작성했다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은 현행 625개에서 2020년부터 2000개까지로 확대하는 등 사업장 감시가 더욱 촘촘해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법규 준수와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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