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민주당 단독 개의…정회 뒤 퇴장
국회 사개특위, 민주당 단독 개의…정회 뒤 퇴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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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의실서 기습 개의…정족수 부족 투표 못 해
한국당 나경원·오신환 의원 등 "불법 회의" 소동
이상민 위원장 "투표 준비 때까지 휴식" 정회 선포
민주당 철수 결정 전 "정회 유지" 선포한 뒤 철수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법안제출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0분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사개특위는 전날 오후 9시 본청 220호에서 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로 회의실에 진입하지 못했고, 다음날 새벽 법사위 회의실로 옮겨 개의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의 불법점거로 (220호에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중대한 회의 진행에 교란 상태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장소로 변경해 개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전체 18명의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6명만 자리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표창원 의원은 "여야 합의한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할 수 있나. 절차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권한쟁의를 신청하면 되지 않나"라며 "힘으로 물리력으로 막고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사개특위 회의 소식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도 속속 회의장에 진입하며 항의를 시작했다.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당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도착해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라며 발언 시간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회의를 열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데 법안 접수도 원천 막는데 그럴 수 있나"라고 맞서며 "사개특위 위원들한테 회의 장소 변경을 공지하지 않은 점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40여 분간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오신환 의원 등의 공방이 이어진 끝에 이상민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가 준비 안 된 관계로 잠시 휴식 후 속개하겠다. 무기명 투표를 준비할 때까지 정회하겠다"라며 새벽 3시20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실을 찾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이 위원장에게 "여기는 법사위 회의장"이라며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220호를 열어준다면 나가겠다"고 맞섰다. 10여 분간 이어진 실랑이는 이 위원장이 10분 뒤에 나오겠다는 약속을 한 뒤에야 끝났다.

새벽 4시12분께 이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 유지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벗어났다. 이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4시30분께 휴전을 선포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제10차 사개특위를 속개하고자 했으나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무기명 투표의 준비를 위해 정회상태를 유지하겠다"며 "앞으로 불법행태는 단연코 거부하고 극복하는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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