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7년 모범납세자 101명(개인 62명, 법인 39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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