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委, 홍보성 짙은 기사 제재
신문윤리委, 홍보성 짙은 기사 제재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2.0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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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시승기' 15건 등 기사 56, 광고 31건 적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6일 홍보성이 지나친 '새차 시승기' 등의 기사 56건과 광고 31건 등 87건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와 함께 신문 및 신문광고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795차 월례회의를 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난 자동차 기사 중 홍보성 짙은 새 차 시승기를 실은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 스포츠조선,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8개 신문 15건의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의 새 차가 지닌 장단점들을 지적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주기보다 '명차 나들이' '잘나가는 신차 시승기' 등의 제목으로 우수성만을 부각시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보다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한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와 함께 공신력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간스포츠 1월 19일자 23면 '요코이야기'-'전범 사실 감춘 채 미국서 교재 채택'제하의 상자기사와 제목, 중앙일보 1월 19일자 3면'영사관남 파문' 사과한지 얼마 됐다고 탈북자 외면한 재외공관'제하의 기사와 제목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결정했다. 일간스포츠 기사는 해방 직후 한반도 탈출 경험을 담은 '요코 이야기'의 저자 아버지가 일본 731부대원이라고 단정했으나 '요코 아버지 마루타 부대 장군' 의혹'제하의 관련 주(主)기사에서는 '의혹만 제기됐을 뿐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요코 아버지가 전범이라고 예단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미국서 중학교 교재로 채택됐다고 소개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 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기사는 '주중 선양 영사관이 탈북한 납북 어민의 도움 요청에 불성실하게 대응해 질타를 받은 일이 있은 지 얼마 안돼 또 다시 영사관의 보호를 받던 국군 포로 탈북 가족들의 보호에 소홀해 이들 탈북 가족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 북송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으나 납북 어민 사건은 올해 초 발생했고, 국군포로 탈북 가족들의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는데도 위 기사와 제목은 영사관의 임무 태만을 강조하기 위해 두 사건의 전후관계를 왜곡하였다.

위원회는 이같은 기사들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와 함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에 '보도준칙' 전문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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