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윌리엄스증후군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10% 인하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지난 5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으로 ‘급성기 중증 뇌경색 및 희귀질환 5종 산정특례 확대 방안’에 따라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본인부담률은 20~60% 수준에서 특례 적용시 5~10%로 낮아진다.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희귀질환 5종은 본인부담이 10%로 낮아진다
출생아 2만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영아기 성장 및 행동장애 유발 유전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의 경우 특례 적용시 입원환자 평균 본인부담이 6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약 45% 경감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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