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금 관련 개정
보건복지부는 8일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현재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의 ‘10%’에서 ‘본인부담의 제외 대상’으로 바뀌어 환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일부 부담하는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을 명시하고 ◆중증 뇌경색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 ◆희귀질환 5종 산정특례 대상 추가 등에 대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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