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여성 속옷을 훔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한 장모(37)씨를 성폭행 미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께 성북구 석관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33·여)씨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지난해 7월 새벽시간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층 주민 B(42·여)씨의 집 베란다를 통해 들어가 다섯차례 팬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이미 주거침입과 팬티를 훔친 죄로 10여 년 전 형을 살고 출소한 전과 6범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충동조절 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술만 마시면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 대학원을 나와 토목 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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