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밝혔다.
임시허가제란 방송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이 갱신 시점에 면허 재허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일정 기간동안 재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지켜본 후 허가를 즉시 취소하는 방식의 규제다.
임시허가제는 중도에 방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조건부 재허가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조치다.
방통위는 2016년 재허가 심사부터 임시허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에서 재허가 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지 못한 방송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한 뒤 해당 방송사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방통위는 "임시허가제 도입에 앞서 방송법, 전파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 PP 등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제정한다.
이 밖에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마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매번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심사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이 고시로 제정됨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심사항목, 배점기준을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고시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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