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사무실 폐쇄 이성잃은 조치"
공무원 노조사무실 폐쇄 이성잃은 조치"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9.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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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는 공무원 노조사무실 폐쇄 방침에 대해 "이성을 잃은 조치"라며 "이러니 퇴진 구호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않은 불법단체라는 이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며 "지난 5년간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투쟁해온 분명한 실체가 있는 조직이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불법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언론노조 전신 언론노련도 5년 넘게 법외 노조였고,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법외노조라고 이전 정권이 지금처럼 탄압한 사례를 들어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또 "조합비 원천징수 자동이체 금지,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실무회의 참가 거부, 지자체에 대한 사무실 폐쇄 지침 이행 협박 등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우이독경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은 '퇴진 요구'를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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