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가 20일 계곡에서 야영을 즐기던 중 함께온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정모씨(23)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새벽 1시께 괴산군 칠성면 쌍곡계곡내 모 민박집에서 친구인 유모씨(22)와 말다툼을 벌이다 발로 얼굴을 차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교 동창생 9명과 함께 이곳으로 야영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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