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호두도둑 '현상금'
영동 호두도둑 '현상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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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모 1마리가 年 40… 50만원어치 먹어
   
▲ 한 농민이 현상금을 타기 위해 포획한 청설모를 들고 상촌농협을 찾고있다.
영동 특산물인 호두에 고질적인 피해를 주던 청설모에 급기야 현상금이 걸렸다.

영동군 상촌면 상촌농협(조합장 장시권)은 지난달 25일 지역주민의 주소득원인 호두를 청설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설모 1마리당 3000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청설모는 다람쥐과의 작은 동물이지만 타고난 대식가라서 1마리가 연간 40의 호도를 먹어 치운다.

청설모 200마리를 없애면 1억원의 호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농협의 추정을 감안한다면, 1마리가 연간 50만원어치를 먹는 셈이다.

지금까지 70마리가 포획돼 21만원의 현상금이 지급됐지만 이들이 먹어치울 3000여만원어치의 호두가 보전됐으니 톡톡한 효과를 거둔 셈이다.

상촌농협은 현상금을 내건 청설모 퇴치운동을 오는 9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해마다 호두 생육철에 청설모를 현상수배할 방침이다.

장시권 조합장은 "200마리를 잡아 1억원의 농가소득 누수를 막는 것이 올 목표다"며 "민첩하기로 정평이 난 다람쥐보다도 동작이 빠른 청설모 포획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청설모 퇴치에 대한 농민들의 열의가 뜨거워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농민이 현상금을 타기 위해 포획한 청설모를 들고 상촌농협을 찾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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