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장애인수당 7만원13만원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수당 7만원13만원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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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아동부양수당제 차상위층까지 강화
내년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 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 수준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6만1000명)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9만3000명)의 경우 월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 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교통비, 교육비 등)이 최고 월 31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에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 수준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만500명)은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3500명)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8200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만3000여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차상위 중증 장애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월27만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2006년 약 30만명에서 2007년 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 LPG보조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PG 차량에 충전하는 연료에 대해 월 최대 250(평균 183, 약 4만4000원)의 범위내에서 세금인상분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한편, LPG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는 별개로 장애인들은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해 사용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 기존에 받던 혜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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