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반감 "폐기처분이 원칙"
약효 반감 "폐기처분이 원칙"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8.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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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부패 한약재 세척 사용… 전문가 의견은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부패된 한약재를 씻어 말릴 경우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재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진단이다. 더구나 육안으로 봐서 곰팡이 수준 이상으로 부패했다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다.

제천약초시장에서 30여년간 도매업을 하고 있는 K씨는 "황기 등 극소수 약재를 제외한 대부분은 곰팡이를 씻어 말리면 약효가 50% 이상 떨어진다"며 "시커먼 물이 날 정도라면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K씨는 "중국산은 90% 가량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유통되고있는 실정"이라며 "약재 도매상 등 전문가들은 물에 씻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지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K씨는 또 유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거나 은폐되는 경우도 많아 맹점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K씨는 "중국산 뿐만 아니라 국산도 유통과정에서 관리를 소홀히할 경우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며 "심한 경우 폐기처분 하지만 대부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유통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K씨는 "한약재의 경우 대부분 보약 형태로 소비자들이 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유통과정에서 약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게 맹점"이라며 "이런 한약재가 그냥 유통된다면 소비자만 눈뜨고 당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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