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범대 장애인 특례입학 추진
교육·사범대 장애인 특례입학 추진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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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확대안 확정… 51개 大 의무화
교육·사범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장애인 채용 실적이 경영평가항목에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5000여명의 추가채용이 필요한 교직에 장애인들을 진출시키기 위해 전국 51개 교육대와 사범대에 장애인 특례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초등교원 양성과정에 예·체능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평가항목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연도별로 파악하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집계해 그 내용을 공표키로 했다.

이날 공개된 지난해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면 86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교육청의 고용률은 2.25%로 의무고용률 2%를 넘어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가 1.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1%에 그치는 등 헌법기관은 1.26%에 불과해 여전히 기준에 못미쳤다. 경찰청(0.90%)과 통계청(1.40%) 등도 미흡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정부산하기관 등 135개 공공기관의 고용률은 2.49%로 정부기관에 비해 높았다.

이 가운데 경영평가항목에 장애인 고용실적이 포함되지 않는 4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03%로 크게 미달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 16개 기관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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