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자의 범위를 내부 공무원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하고, 신고 대상자도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 소속 계약직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특히, 기존 신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의 신고대상 행위는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 또는 대전시교육청소관 재산이나 물품 등에 대한 재정상 손실 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