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하거나 성폭력·성매매 등 비위 정도가 심한 행위를 하면 다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등 더한층 징계처분 수위를 강화한다.
강화된 징계양정규칙에는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 조항을 신설, 공정한 징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