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규칙 개정·공포
세종시,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규칙 개정·공포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3.02.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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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명품도시에 걸맞은 반부패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세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8일자로 공포 시행한다.

세종시는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하거나 성폭력·성매매 등 비위 정도가 심한 행위를 하면 다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등 더한층 징계처분 수위를 강화한다.

강화된 징계양정규칙에는 금품·향응 수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 조항을 신설, 공정한 징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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