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재욱 청원군수 150만원 구형
檢, 김재욱 청원군수 150만원 구형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08.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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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전 지지호소"
청주지방검찰청은 1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청원군 남이면의 경로당 등을 방문해 선거구민 30여명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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