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센티브 심근경색 사망 줄였다
의료 인센티브 심근경색 사망 줄였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11.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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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향상·재정 절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3년 6개월간 실시했다.

시범사업 기간에 사망률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더불어 52억80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감소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에 따른 것이며,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효과는 44억2300만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성과가 우수한 1등급 및 등급 향상된 26개 병원에 4억4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는 응급의료센터, 소방방재청 등에 통보해 응급환자 발생시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는 평가결과 통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위 등급기관은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향후 가감지급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평원은 2011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선 2개 항목대상 종합병원이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하고,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가감지급모형 개발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서비스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감지급사업은 지난달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보건의료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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