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돌려줘”…조건승진 서기관 내용증명
“사직서 돌려줘”…조건승진 서기관 내용증명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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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퇴임을 조건으로 승진한 충북 충주시의 한 서기관이 승진 당시 시에 제출한 사직서 반환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A씨가 최근 시에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왔다.

그는 이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본인의 뜻과는 관계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던 만큼 사직서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승진 당시 1년 뒤 퇴직을 시에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6월로 날짜가 명시된 사직서를 미리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퇴직을 전제로 정기인사 작업을 진행 중이던 시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A씨가 제출했던 사전 사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인사 구도를 잡아왔기 때문에 혼란이 적지않다"며 "당초 예정됐던 인사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2005년 "공무원이 사직을 전제로 승진했다가 나중에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인사권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뢰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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