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타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 이용 금지
장애인 타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 이용 금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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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확실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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