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 기초자치단체장 딸인 A씨는 지난 2월2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아버지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8명의 지인으로 부터 9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수사결과 A씨는 빌린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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