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버지 선거자금 명목 사기행각 전 자치단체장 딸 입건
검찰, 아버지 선거자금 명목 사기행각 전 자치단체장 딸 입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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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한다면서 지인으로 부터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A씨(38·여)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기초자치단체장 딸인 A씨는 지난 2월2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아버지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8명의 지인으로 부터 9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수사결과 A씨는 빌린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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