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재산 욕심에 동거녀를 사기로 허위 고소한 승려 A씨(64)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경 동거녀 B씨(52)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신용카드 대금과 식당인수금 등 모두 1억2490만 원 상당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사기로 허위고소장을 제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의 한 사찰 주지로 지난 1999년 당시 신도였던 B씨에게 액운을 쫓아준다며 성관계를 맺어 이를 알게 된 남편과 이혼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동거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2월경 자신 소유 공장을 15억 원 상당에 판 뒤 B씨가 돈을 요구할 것을 우려, 돈을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에 B씨를 무고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주장대로 B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조사 의견에도 불구, A씨가 10년 간 꾸준히 돈을 빌려준 점과 보강 수사에 들어가자 돌연 고소를 취소한 점 등에 의문을 품어 끈질긴 조사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검사의 수사지휘로 막아낸 것"이라며 "향후 계속된 엄정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혀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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