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서부지청, 재산욕심에 동거녀 허위고소 승려 구속기소
대구지검서부지청, 재산욕심에 동거녀 허위고소 승려 구속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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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10년 동안 동거한 여성을 허위 고소한 승려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재산 욕심에 동거녀를 사기로 허위 고소한 승려 A씨(64)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경 동거녀 B씨(52)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신용카드 대금과 식당인수금 등 모두 1억2490만 원 상당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사기로 허위고소장을 제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의 한 사찰 주지로 지난 1999년 당시 신도였던 B씨에게 액운을 쫓아준다며 성관계를 맺어 이를 알게 된 남편과 이혼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동거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2월경 자신 소유 공장을 15억 원 상당에 판 뒤 B씨가 돈을 요구할 것을 우려, 돈을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에 B씨를 무고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주장대로 B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조사 의견에도 불구, A씨가 10년 간 꾸준히 돈을 빌려준 점과 보강 수사에 들어가자 돌연 고소를 취소한 점 등에 의문을 품어 끈질긴 조사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검사의 수사지휘로 막아낸 것"이라며 "향후 계속된 엄정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혀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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