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소비자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이마트시화점'에서 지난 1월께 구입해 보관하던 중 지난 4월말에 발견해 신고했다.
1차 조사기관인 오산시청은 제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조과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식약청은 제조단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삼양밀맥스의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물혼입경위를 파악하기 해 해당 이물과 포장지를 수거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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