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외총책 B씨(49·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내국인 1157명에게 2456차례에 걸쳐 1개당 9만~12만 원 씩 판매, 모두 5억2000만 원(5282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는 마약 성분과 발암 우려 물질 등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국제특급우편과 여행객·보따리상 대리운반 등을 통해 물품을 밀반입했으며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허가를 받아 정상 수입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판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뒤 재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판매대금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이나 신용불량자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로 받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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