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10대女 감금 성폭행 30대 구속
채팅 10대女 감금 성폭행 30대 구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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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원스톱기동수사대는 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회사원 A씨(30)와 B씨(34) 등 2명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 이 중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22일 새벽 1시께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가출 청소년 C양(14) 등 10대 미성년자 2명을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옷을 모두 벗긴 채 차량 트렁크와 모텔 등에 19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양 등이 강제추행을 당한데 불만을 품고 돼지저금통을 훔쳐 달아나자 은신처를 알아낸 뒤 이같은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에 갇혀 있던 C양 등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속옷 차림으로 인근 모텔로 달아나 여주인에게 옷을 빌려입은 후 부산으로 도주했다가 행인의 신고로 부모에게 인계됐다.

광주경찰청 원스톱기동수사대 김남희 대장은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유인돼 성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숙식을 제공해주겠다' 'PC방 요금을 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기 십상"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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