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술값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종업원을 폭행한 A씨(28) 등 4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3월1일 새벽 3시께 충북 충주 한 나이트클럽에서 1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해 종업원 몰래 도망가다 종업원 B씨(34)에게 들키자 B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중·고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다음 날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에 모여 재미삼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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