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한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A씨(37)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모 타이식 안마시술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같은 회사 직원 B씨(18·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좋은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남녀가 따로 받는 곳이니 한번 가보자"며 유인한 뒤 안마시술사가 나간 틈을 노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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